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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권유 행정명령
작성자
김영희
조회
954
작성일
2021-04-15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4. 15.(목) 0시 ~ 2021. 5. 5.(수) 24시(3주간)

나. 검사기한 :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

다. 대 상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기 본인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 :
진단검사_행정명령_안내문(게시용)_66F4.tmp (1).hwp
첨부파일 2 :
[공고] 의료기관 약국 진단검사 권고 행정명령_210414_★_4001.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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