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자녀의 출생신고 완료 전이라도 건보공단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기관 등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관련 제도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관련 제도 안내 사항
1) 미혼부가 출생신고 전 자녀의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건강보험 미등록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유도
※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나. 출생신고 전 신생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수진자 성명란에 ‘미혼부의 이름+아기’ 혹은 ‘아기이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3 또는 4)을 기재 후 나머지는 ‘0’으로 기재
- 서면의 경우: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만 기재
- 쌍둥이의 경우: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로 기재
※ 예시 : 2020. 1. 1. 출생한 남아의 경우
구분 |
수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
○○○의 아기 혹은 아기이름 |
2001013000000 |
서면 |
○○○의 아기 혹은 아기이름 |
2001013 |
- 증번호는 미혼부의 증번호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