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진단검사와 처방, 확진자 진료를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대상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을 7. 27일자로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였으나, 2022. 8. 5.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 7. 27.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기존 안내) 2022. 7. 31.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 7. 27.부터 수가산정 가능(보험급여과-3814(2022. 7. 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