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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 변경 안내
작성자
김영희
조회
645
작성일
2022-11-2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팍스로비드'의 승인내용 중 병용 금기 의약품이 총 39(국내허가품목 총 28개 성분)로 추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10)은 공문 배포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114)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지침)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1 :
336붙임2-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의약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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