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팍스로비드'의 승인내용 중 병용 금기 의약품이 총 39개(국내허가품목 총 28개 성분)로 추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해당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0판)」은 공문 배포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11월 4주)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코로나19지침)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