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대의협 제813-2214호(2023. 5. 30)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중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에 따른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하였으나, 정정사항을 보내옴에 따라 재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
변경 후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
유지 |
격리 해제 전 검사자
(수동감시자 포함) |
삭제 |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삭제 |
격리대상 접촉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애인복지시설 |
추가 |
○ 변경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의 질의응답 24번 변경
○ 적용 시점: 2023. 6. 1.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