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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의료인·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 안내
작성자
김영희
조회
1,383
작성일
2020-12-11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이를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인 및 의료기관 필수 이수 법정교육 >

-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

-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긴급복지지원교육

- 퇴직연금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교육


※ 관련 기준 등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
491붙임2-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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