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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우편투표 신청 안내
작성자
김영희
조회
1,384
작성일
2021-01-04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우편투표 신청 안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의결(2021. 12. 29.)에 따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우편투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중 투표권 유무를 확인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인명부 열람 및 개인정보 수정

▣ 열람기간 : 2021 1. 1(금) ~ 2021. 1. 19(화)

▣ 열람장소 :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 열람방법

○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직접 방문

○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및 특별분회 전화

○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www.ggkma.org)

? 홈페이지 접속

? 선거인 명부 열람 배너 클릭

? ID, 패스워드 입력후 개인정보동의, 선거권 유무 확인 및 개인정보 수정

회장 선거는 온라인투표 또는 우편투표로 진행되므로 명부열람기간 동안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내용이 다를 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이의신청자 : 선거권을 가진 회원

▣ 신청사유

○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 제출기관 : 경기도의사회 또는 시?군?의사회, 특별분회

▣ 신청방법

○ 구술 또는 서면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www.ggkma.org) 선거인 명부열람에 접속 후 본인이 직접 정정

▣ 신청기간 : 2021 1. 1(금) ~ 2021. 1. 19(화)

▣ 정정방법 : 경기도의사회장, 시?군?의사회장, 특별분회장이 확인 후 즉시 정정

3. 회비미납 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 신청대상자 :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동안)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 신청기관 : 경기도의사회(특별분회 회원만 해당) 및 시?군의사회

▣ 신청방법 :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 제출

대위급 이하 군의관, 공중보건의의 경우 시·도회비가 없으므로 명부에 누락된 경우 소속 시·군의사회에 등록한 후 명부 등재가 가능함

▣ 신청기간 : 2021 1. 1(금) ~ 2021. 1. 19(화)

4. 우편투표 신청

▣ 신청기간 : 2020. 12. 31(목) ~ 2021. 1. 7(목) 18:00

▣ 선거권자가 우편투표 방법으로 투표하기를 원할 경우, 동 기간 내 경기도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www.ggkma.org) 우편투표 신청에 접속하여 우편투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선거관리규정 제38조(선거 방법) ① 선거는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를 주된 방법으로 하고,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조적으로 기표 방법에 의한 우편투표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선거권자는 인터넷 투표와 우편투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우편투표를 선택하지 않은 회원은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인터넷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한다. 우편투표를 선택한 유권자는 선거 또는 회원투표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분회 또는 특별 분회에 알려야한다. 선택 후에 방법의 번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청기한 내 우편투표 미신청시 전자투표(인터넷) 진행

우편투표 신청기한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므로 2021. 1. 7(목) 18:00에 마감됨

2020. 12. 31.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1 :
3붙임2-선거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hwp
첨부파일 2 :
3붙임3-선거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hwp
첨부파일 3 :
평택시_19년이전 면허취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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