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의질 향상과 비용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항목 등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선별집중 심사를 하고 있으며,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해당 사항 : 상급종합병원 13항목, 종합병원 11항목, 병·의원 4항목
붙 임 : 2021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