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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독려 및 대상자 명단 안내
작성자
김영희
조회
935
작성일
2021-11-29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21년도 면허신고가 막바지로 다가옴에 따라 면허 미신고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고율을 높이고자 대상자 명단을 제공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면허신고 수리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

- 의료법 제25(신고)
25(신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1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안내
(의료인력정책과-1039, 2021. 4. 1.시행)

. 2021년도 시도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신고현황(2021. 11. 17. 현재)

- 시도별 현황

연번

지역

신고대상자

신고완료

신고율

연번

지역

신고대상자

신고완료

신고율

1

서울

12,851

6,715

52.25

9

강원

1,135

729

64.23

2

부산

2,942

1,865

63.39

10

충북

1,094

721

65.90

3

대구

3,034

2,385

78.61

11

충남

1,521

988

64.96

4

인천

1,703

1,030

60.48

12

전북

2,191

1,579

72.07

5

광주

1,476

901

61.04

13

전남

1,168

858

73.46

6

대전

1,860

1,212

65.16

14

경북

1,640

1,220

74.39

7

울산

746

544

72.92

15

경남

1,959

1,348

68.81

8

경기

7,476

4,803

64.25

16

제주

526

315

59.89

43,322

27,213

62.82

- 해외 및 기타 신고현황

연번

지역

신고대상자

신고완료

신고율

1

해외

217

56

25.81

2

기타

7,071

20

0.28

7,288

76

1.05

. 면허신고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신고요건 : 연간 8시간 이상 연수교육 이수, 필수과목 2평점 포함,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

. 면허신고 방법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하여 KMA면허신고센터 접속

- 해외 거주 회원 등 부득이하게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회원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작성 후 대한의사협회 등기접수

. 보건복지부 면허효력정지처분 계획

- 2021. 10. 19. 2020년 신고대상자중 미신고자(9,953) 행정처분 사전통보

- 2021. 11. 2. 통보대상자 중 등기수신 완료자(7,782)

- 2021. 12. 17. 면허효력정지 대상자 확정 (2021. 12. 15. 기준 미신고

)

- 2021. 12. 30.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서 발송

. 참고사항

- 가급적 회비납부 후 온라인 신고

- 회비납부 후 가승인된 회원의 면허신고시 사내통신(김은숙)으로 신고서 접수

- 서면신고서의 경우 2021. 12. 31. 등기소인까지만 2021년 신고로 인정



첨부파일 1 :
평택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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