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21년도 면허신고가 막바지로 다가옴에 따라 면허 미신고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고율을 높이고자 대상자 명단을 제공해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면허신고 수리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근거 :
- 의료법 제25조(신고)
제25조(신고)①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1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안내
(의료인력정책과-1039호, 2021. 4. 1.시행)
나. 2021년도 시도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신고현황(2021. 11. 17. 현재)
- 시도별 현황
연번 |
지역 |
신고대상자 |
신고완료 |
신고율 |
연번 |
지역 |
신고대상자 |
신고완료 |
신고율 |
1 |
서울 |
12,851 |
6,715 |
52.25 |
9 |
강원 |
1,135 |
729 |
64.23 |
2 |
부산 |
2,942 |
1,865 |
63.39 |
10 |
충북 |
1,094 |
721 |
65.90 |
3 |
대구 |
3,034 |
2,385 |
78.61 |
11 |
충남 |
1,521 |
988 |
64.96 |
4 |
인천 |
1,703 |
1,030 |
60.48 |
12 |
전북 |
2,191 |
1,579 |
72.07 |
5 |
광주 |
1,476 |
901 |
61.04 |
13 |
전남 |
1,168 |
858 |
73.46 |
6 |
대전 |
1,860 |
1,212 |
65.16 |
14 |
경북 |
1,640 |
1,220 |
74.39 |
7 |
울산 |
746 |
544 |
72.92 |
15 |
경남 |
1,959 |
1,348 |
68.81 |
8 |
경기 |
7,476 |
4,803 |
64.25 |
16 |
제주 |
526 |
315 |
59.89 |
|
43,322 |
27,213 |
62.82 |
- 해외 및 기타 신고현황
연번 |
지역 |
신고대상자 |
신고완료 |
신고율 |
1 |
해외 |
217 |
56 |
25.81 |
2 |
기타 |
7,071 |
20 |
0.28 |
|
7,288 |
76 |
1.05 |
다. 면허신고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라. 신고요건 : 연간 8시간 이상 연수교육 이수, 필수과목 2평점 포함,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
마. 면허신고 방법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하여 KMA면허신고센터 접속
- 해외 거주 회원 등 부득이하게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회원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작성 후 대한의사협회 등기접수
바. 보건복지부 면허효력정지처분 계획
- 2021. 10. 19. 2020년 신고대상자중 미신고자(9,953명) 행정처분 사전통보
- 2021. 11. 2. 통보대상자 중 등기수신 완료자(7,782명)
- 2021. 12. 17. 면허효력정지 대상자 확정 (2021. 12. 15. 기준 미신고
자)
- 2021. 12. 30.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처분서 발송
사. 참고사항
- 가급적 회비납부 후 온라인 신고
- 회비납부 후 가승인된 회원의 면허신고시 사내통신(김은숙)으로 신고서 접수
- 서면신고서의 경우 2021. 12. 31. 등기소인까지만 2021년 신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