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부터 2022.9.13.일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공문(보험약제과-3339)에 따라, "2022.10.1.일자 이전이라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 적용을 시행 한다"는 내용이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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